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규 회원 가입 및 계좌 개설을 은행권의 실명확인 시스템이 가동되는 오는 30일쯤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를 보니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6일 거래소 신규 회원 가입 및 계좌 개설은 은행의 실명확인 시스템이 도입되면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규 가상계좌 서비스를 금지하는 ‘가상통화 투기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었습니다.
이날부터 현재까지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규 회원 가입 및 계좌 개설은 전면 중단되고 있네요...ㅜㅜ
빗썸. / 사진출처: 빗썸 홈페이지
국민은행등 시중은행 5곳은 오는 30일쯤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실명확인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달 초에 차세대 전산시스템 가동을 앞둔 우리은행의 실명확인 시스템 가동 시기는 이보다 3~4개월 늦어질 것으로 하는데, 어찌 되었는 길을 막을 수는 없는거 같습니다.
은행과 실명확인 시스템 관련 계약을 맺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신규 회원에 대한 계좌 개설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가상계좌를 거래소와 거래하는 은행의 실거래 계좌로 전환해야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시중은행과 실명확인 시스템 관련 계약을 맺으면 기존 가상계좌를 보유한 회원들은 해당은행의 고객 실계좌에서 빗썸의 법인계좌로 입금해 가상통화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이날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내줬던 6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8일부터 이들 은행의 자금세탁 방지의무 이행실태, 실명확인 시스템 운영 준비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당초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당초 예상보다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 조사 기간이 16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가상화폐 신규계좌 개설이 가능한 거래소는 고팍스와 HTS코인입니다. 고팍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거래가 가능하지만 리플은 거래가 불가합니다. 반면에 HTS코인은 비트코인부터 이더리움, 리플까지 모두 거래가 가능합니다.
고팍스. / 사진출처: 고팍스 홈페이지
HTS코인. / 사진출처: HTS코인 홈페이지
'관심사 > 암호화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상화폐 폭락 이유 [중국 채굴업체 단속] (0) | 2018.01.18 |
---|---|
가상화폐 실명제 (0) | 2018.01.17 |
가상화폐 별 약어(약자) 용어 정리 (0) | 2018.01.14 |
가상화폐 리뷰 에이다 ADA 코인은? (0) | 2018.01.13 |
가상화폐 거래수수료 세계 최저가 WCX 거래소 (0) | 2018.01.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