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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암호화폐

가상화폐 실명제

by 마케팅요리사 2018.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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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가상화폐 시장에

범죄자금 유입 원천봉쇄
거래에 세금 부과 추진
실명제도 이달 중 시행

김동연 부총리 “일관된
메시지 주지 못해 송구”




정부의 TF팀에서 가상화폐 투기 대응방안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해당 내용에는 가상화폐 실명제 및 실명계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해당 부처의 주요 대응방안이 어떠한지 보겠습니다.


1. 법무부


각종 가상화폐 범죄에 엄정대처

(다단계 및 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화폐 투자금 모집, 가상화폐 채굴을 빙자한 사기,

불법자금 세탁 및 범죄수익 은닉, 가상화폐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


투기 과열 진정되지 않을 경우 거래소 폐쇠 추진도 가능




2. 금융위원회


거래 실명제 도입해 범좌자금 유입 등 차단

미성년자, 외국인 등 거래검지해 신규 투기수요 진입 차단

자금세탁방지방안 가이드라인 제정





3. 금융감독원

가상화폐 별도 TF 운영

은행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상황 점검

금융회사의 가상화폐 보유 및 매입현황 등 점검




4. 기획재정부, 국세청


거래 수익 등에 세금 부과방안 논의 중





정부의 규제 정책에 예전 금융실명제 실시와 유사한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실명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가상화폐실명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가상계좌로 투자했던 투자자나 신규 투자자들은 은행 실명계좌를 이용해야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무질서했던 가상화폐 매매시장에 질서가 잡힐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가상게좌는 어떤 돈이 유입되는지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상계좌는 아파트 관리비나 대학 등록금을 낼 경우 입금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가상화폐 실명제가 도입된다면, 가상화폐를 매매한 돈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실명제를 통해 미성년자나 외국인의 가상화폐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들은 가상화폐 매매시장에 유입되는 돈줄을 죄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무부는 각종 가상화폐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며, 투기가 사그러지지 않을 경우 거래소 폐쇄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금융 당국은 거래소들이 가상화폐 거래 수수료 수익에 치중하기보다는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들중 '빗썸'과 '코인원'을 조사하였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까지도 검토중이며, 이렇게 될 경우 소득세법 개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관련 부처 간 혼선에 대해 일관된 메시지를 주지 못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투기 열기는 정부가 사전에 좋은 대책을 만들어 내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점은, 투기는 결국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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