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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제품 서비스 리뷰

고객을 우롱한 SKT 착한기변 두번째 이야기

by 마케팅요리사 201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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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을 우롱한 SKT의 착한기변 정책

 

어제 포스팅한 착한기변 허와실~ 의 내용을 집필후 T월드에 문의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보기위해 다시들어갔었다.

 

어떤 답변을 했을지 궁금한 마음에 T월드에 로그인을 했더니 착한기변 대상자라는

팝업이 뜨는건 무슨 씨추에이션인지...ㅡ.ㅡ

 

 

 

 

 


분명히 어제 낮에 접속할 당시에 조회를 했을때는 착한기변 대상자가 아닙니다. 라고 되어있어 왜? 어째서? 뭐때문에 대상이 아닌지 문의 메일을 썼는데 불과 2~3시간 만에 떡 하니 착한기변 대상자라고 팝업까지 띄워주는 발빠른 응대 거기다 답변에는 착한기변 대상자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회신.....어이가 없다.

 

내가 꼭 거짓말을 하고 문의한거 같은 이 더러운 느낌은 무엇있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면 들어주는 대기업의 더러운 행태 어제는

착한기변 마케팅을 할 수밖에없는 SKT의 마케팅에 대해 작성을 했지만 오늘은

착한기변 대상이 되었음에도 기분이 더러워 이렇게 글을 쓴다.

 

 

어찌 되었든 2G고객들도 착한 기변 대상이 된거는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로인해서 되었건 원래 그렇게 해주려고 했건 결과론 적으로는 잘된 일이 아닌가.

  

 ■ 고객을 우롱한 SKT의 착한기변 정책

 

 SKT '착한기변'정말 착한거야? 소비자들 '비아냥 -서울파이낸스 뉴스 인용

 

실제로 프로그램 시행 첫날인 지난달 31일에는 영업정지 중임에도 이례적으로 이 회사 대리점에 적지 않은 손님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우량고객' 등 프로그램 적용 대상이 불분명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객이 적다고 지적하고 있다.

SK텔레콤에 18개월 이상 가입을 유지한 소비자이더라도 중간에 기기변경을 했거나 확정기변(유심으로 기기를 바꾼 뒤 이통사 등록)을 한 경우는 착한 기변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금을 연체한 적이 있거나 명의를 변경했을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정이 생겨 휴대전화를 정지해 놓은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18개월 이상 가입'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최근 석달간 사용 요금이 평균 3만원 이상은 돼야 착한 기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사용 요금에는 휴대전화 기기 할부 요금, 결합상품 등으로 인한 할인 혜택, 콘텐츠 구입비, 소액결제 비용 등이 제외될 뿐만 아니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도 삼성전자의 갤럭시S3, 갤럭시노트2, 갤럭시팝과 애플의 아이폰5 등 네 종류로 한정된다.

이처럼 대상자 선정에서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까닭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SK텔레콤의 전체 가입자 2700만명 중 300만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우량 고객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프로그램"이라며 "향후 변동이 있을 수 있어 구체적인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서울파이낸스 발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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