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부로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전면 시행된다.
기존의 투자자들은 실명을 확인해야 하고, 신규투자자는 계좌 발급이 어려워짐으로써 가상화폐 투기 광풍이 사그러들지 관심이다.
가상화폐 거래실명제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가상화폐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기존 투자자의 거래 은행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입출금을 할 수 있다. 만약 거래 은행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투자자는 출금은 가능하지만 입금은 불가하다.
이와 더불어 가상화폐거래소의 거래은행과 같은 은행에 계좌를 보유한 기존 투자자들은 거래소에서 온라인으로 실명 확인을 거쳐야만 한다. 예를 들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거래은행인 신한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는 투자자는 온라인으로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
기존 투자자라 해도 가상화폐거래소의 거래은행에 계좌가 없다면 해당은행에서 새로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소 거래은행과 자신의 거래은행이 같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출금만 가능하고 입금이 불가하기 때문에 투자가 불가능하다.
만약 빗썸을 통해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데 현재 빗썸의 거래은행인 신한은행에 자신의 계좌가 없다면, 신한은행에 계좌를 만들어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은행에서 계좌를 만드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은행이 자금세탁이나 대포통장 방지 등을 위해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에 계좌 개설의 목적을 물어 증빙서류를 요청하기 때문이다.
일단 은행에서는 가상화폐 거래 목적으로 계좌를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계좌나 사업 목적 계좌 등의 용도를 먼저 입증한 뒤에 계좌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에서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급여계좌라면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표' 와 같이 용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되면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주부 등은 계좌를 만들 수 없다. 이러한 조치로 가상화폐 투자가 제한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기존 투자자들은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가상화폐거래소 거래은행에 새로 계좌를 만들어 실명확인을 거쳐야 하는데 비해, 신규 투자자들은 은행을 통한 가상화폐 거래가 아예 차단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칙적으로, 실명 확인을 하면 신규 투자자도 가상화폐를 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은행들이 신규 투자자들에게 계좌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사실상 거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빗썸, 업비트, 코인원' 과 같은 가상화폐거래소와 거래하는 '신한, 농협, 기업은행' 은 기존 투자자의 실명 확인은 가능하지만 당분간 신규 투자자에게는 계좌 발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의 입장은 '신규 고객을 받는 것은 은행의 자율적 판단' 이라면서도 '은행들이 가이드라인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고 경고하자 은행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가상화폐거래소 이용자가 하루 1000만원 이상 거래하는 경우, 이를 의심거래로 받아들여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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